"순이익률 34%" 허위과장 정보로 점주 유인 가맹본부 제재

이승은 2024. 3. 2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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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주들을 유인한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직영점 한 곳의 단 두 달간 매출을 토대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률이 34%'라고 표기한 여우애 브랜드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또 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 데도 55명에게서 가맹금을 백만 원씩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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