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난장] 조국, 황보승희 그리고 지역정당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 3.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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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이 없는 한 조국 대표는 국회에 입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의 열혈 지지층에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경제 불황에 실망한 이들, 그리고 한 가정의 파멸과정을 지켜보면서 연민을 느낀 40, 50대들이 움직인 듯하다.

이러한 제도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을 뽑는 유럽식 비례대표제와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지역 유권자의 표에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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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38개 정당 253명 출마, 조국·황보승희 당선 가능성…왜곡된 준연동형제 현주소
지역정당제 선거법에 막혀…AI시대에 정치제도만 후진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호기롭게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배신당한 이들의 냉소가 여전함에도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조국 대표는 국회에 입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의 열혈 지지층에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경제 불황에 실망한 이들, 그리고 한 가정의 파멸과정을 지켜보면서 연민을 느낀 40, 50대들이 움직인 듯하다.

조국 대표가 말한 “쫄았제?”나 “고마해라, 치아라 마!”와 같은 부산 사투리가 SNS에서 유행하기도 한다. 학자풍의 과거 모습은 이제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정치인의 결기와 각오가 보일 뿐이다. 비장한 모습이다.

#2.부산 중·영도를 지역구로 하는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자유통일당은 ‘태극기 정치’의 대명사인 전광훈 목사가 관여하는 보수우파정당이다. 자유통일당의 전국적 지지세로 보아 황보 의원은 모든 이의 예측을 보기 좋게 깨고, 재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보 의원은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비난을 받아왔고, 결국 작년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들 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적어도 그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

자유통일당은 황보 의원을 영입함으로써 지역구 의원수 순으로 순서를 정하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8번째로 등재되게 되었다.

#3.A(가상 인물)는 지역 시민단체 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종합적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남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부울경 지역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해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국 5개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는 정당법 제17조에 막혀 정당 설립이 좌초되었다. 우리나라는 ‘부울경 지역연합’과 같은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 선거와 비례 선거를 구분하고 유권자에게 2표를 준다. 한 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또 한 표는 비례대표를 낸 정당에 투표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을 뽑는 유럽식 비례대표제와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지역 유권자의 표에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어려운 이름을 붙이고 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46개를 차지하기 위해 253명의 후보를 냈다. 문제는 그들이 과연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이들인가 하는 점이다. 청년과 여성, 초중등 교육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대변할 후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철저한 검증이 부족한 탓에 하루 아침에 후보가 바뀌기도, 낙마하기도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후보 선정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현재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비례대표제는 정말 이상하고 해괴하기까지 한 제도이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역정당의 출현을 금지하는 정당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정당법상 전국정당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전국정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해 헌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우려되는 지역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 문제는 정당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거대 양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해 국가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정당은 인정되어야 한다. 지역 정서와 지역 목소리가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설은 절실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지역과 중앙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바야흐로 AI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제도는 후진적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 후에도 여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흐릴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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