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단지 주민,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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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불편한 수도권 대단지 거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직접 광역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일반에 허용된다.
마을버스 사업자 피해를 고려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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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수요응답형 사업 확대
대중교통이 불편한 수도권 대단지 거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직접 광역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통학거리가 먼 학교들끼리 계약을 맺어 여러 학교 학생을 태우는 통학버스 운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이르면 올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일반에 허용된다. 다만 시점과 종점, 운영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운행’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체 통근버스나 개별 학교·학원 통학버스만 허용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신도시 대단지 주민들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서울역이나 강남역 등을 오갈 수 있게 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규제도 완화한다. 여러 학교가 모여서 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을버스 사업자 피해를 고려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광역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경기 수원·화성·시흥시 등에서 서울을 오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 11∼13인승) 면허는 앞으로 군 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용했던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부과하는 과태료(50만 원) 처분을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 운수 종사자에게도 확대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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