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오너家 비자금 혐의 수사…금융권 7명 무더기 기소

김민정 기자 2024. 3. 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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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일동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국제신문 지난 1월 28일 자 8면 등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동 측으로부터 대출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권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A은행 직원 5명이 일동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도 확인해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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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부당 변경해준 직원 등 명절때 총 6000만 원 받은 정황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일동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국제신문 지난 1월 28일 자 8면 등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동 측으로부터 대출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권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A은행 부서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일동 대표 김모(56) 씨 등이 A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게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A은행 직원 5명이 일동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도 확인해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A은행 직원 7명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각각 200만~800만 원 총 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증재)를 받는 일동 대표 부자, 직원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은행 직원 4명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했지만 직책과 실질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일동 오너가의 고소전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일동 대표 부자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A은행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중견 기업이 조직적으로 대형 지역은행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은 물론 담보 조건 변경과 관련한 업무 처리 왜곡이 있는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사 일동의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김 대표의 아버지인 김모(89) 회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인 김 대표의 남동생과 회사 임직원 2명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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