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우회전 통행법 1년 지나도 헷갈려…사고 더 늘었다

김민정 기자 2024. 3. 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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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사고 건수는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2일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는 312건이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준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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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 최근 자전거 탄 10대 숨지는 등
- 부산 312건 사고…전년比 16%↑
- 수칙 복잡, 숙지 비율 0.3%뿐
- 경찰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

지난해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사고 건수는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도 여전히 헷갈린다는 여론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2일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는 312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296건)과 비교해 5.4%(16건) 증가했다. 계도기간이 종료하고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12월로 범위를 좁혀 살펴봐도 우회전 사고 건수는 234건으로, 전년(218건) 대비 7.3%(16건) 늘었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 준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최근에도 우회전 사고로 10대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가 자전거를 탄 10대 A 군과 충돌했다. A 군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전방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지만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는 늘었지만 사망자는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후 사건 수가 는 것이 맞지만,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해 실효성에 대해 논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 요구가 큰 만큼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잡한 규정으로 혼란만 야기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600명 중 58.8%가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황별 우회전 방법 6가지 사례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우회전하다 보니 운전자 간 다툼 등 사회적 혼란만 발생한다.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B(40대·해운대구 좌동) 씨는 “어떤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지 헷갈려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한다. 한 번씩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너무 스트레스받는다”며“사고 감소 효과가 없다면 신호등 외 지역은 차라리 다시 우회전을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하고 좌·우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우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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