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김혜은 2024. 3. 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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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젊은 의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인턴의 경우 내달 2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나 인턴수련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늘려서 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지급하는 보조수당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과목 전공의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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