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 금품수수 혐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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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심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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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을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보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7억 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개월 간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도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심사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업·협업 관계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심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친 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 대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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