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 비리 혐의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 세무사·사업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를 2022년 8~9월 세무사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는 A씨가 현직일 때였다. B씨는 “(내가) 의뢰를 맡은 업체가 세무 조사 대상이 됐으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무사 B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B씨는 A씨 외에도 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며 세금을 줄이거나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B씨는 약 2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전관(前官) 세무사였다. B씨는 로비 대가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무 공무원 비리는 250억 규모의 다른 탈세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업체와 국세청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맡던 B씨의 존재가 포착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은 B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뒤 업체 과세 서류를 삭제·조작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은 세무 조사 정보를 사전에 B씨에게 알려주거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세무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도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총 2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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