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피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1억여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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