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공범 2명 등 항소

조정아 2024. 3.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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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20대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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