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문항 잡기 위해... 수능 직전까지 학원 문제집 다 뒤진다

윤상진 기자 2024. 3.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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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이의신청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 항목이 추가된다. 수능에 사교육 업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날 직전 발간된 사교육 모의고사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사교육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아서 논란이 되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직후 ‘23번 판박이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졌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뭉갰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평가원 직원 4명 등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수능 문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항 오류’만 이의신청 대상이었다. 앞으로 사교육 문제와 수능 문제가 비슷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뒤 유사도가 진짜 높으면 해당 문제 출제자를 출제진에서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교육 판박이 문제’에 대해 문항 오류처럼 ‘복수 정답’ 처리 등을 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입시 업체 모의고사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원은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판단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선별 구매해 검토했다. 그러다보니 ‘영어 23번 논란’처럼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가 누락됐다. 앞으로는 교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교육 업체로부터 교재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능 출제진이 합숙에 들어간 뒤에 발간된 교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제진은 보통 한 달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합숙을 하다가 수능 당일 밖으로 나오는데, 수능 직전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집을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방침은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수능 출제진 검증도 강화한다. 앞으론 교육청·대학의 협조를 받아 사전 검증을 끝낸 출제자를 인력풀에 등록한다. 출제진은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올해 11월 14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BS 교재에서 50%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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