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법정에서 '증거'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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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번역가 이윤진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윤진의 저격글로 인해 이범수에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이범수 측은 "이범수 씨는 이윤진 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 최근 이윤진 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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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번역가 이윤진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윤진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지난 2010년 결혼해 1남 1녀를 품에 안았으나, 지난 16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밝혔다. 특히 이윤진은 장문의 글을 통해 그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당시 이윤진은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라고 남편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윤진의 저격글로 인해 이범수에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이범수 측은 "이범수 씨는 이윤진 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 최근 이윤진 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이범수 |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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