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 원 가로챈 50대 영장

김애린 2024. 3.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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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4억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은 뒤에 가짜 입금 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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