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정부가 결정 ‘합헌’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지방자치법 4조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군산시는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신생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 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인정되면서 수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다른 매립지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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