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100m 안 이웃 위험”

송근섭 2024. 3.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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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또 저지르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특히 범죄자의 주거지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김 모 씨가 아랫집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김 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은 291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주거지나 반경 100m 안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36%에 달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관리 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즉각 제재가 가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심지어 착용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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