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梁 “편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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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공천된 양문석 후보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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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의 매입 시점은 2020년 8월로 정치권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점일 때다. 서울 전역이 투기금지구역으로 묶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28억 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36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주택 매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시점에 배우자 명의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일각에서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양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장녀는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 장녀는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갈아타기용으로도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던 때”라고 했다.
양 후보 측은 “그때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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