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NH농협·SC제일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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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이사회 결의를 마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28일 오후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설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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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신한 결정 남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ELS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배상 대상이다. 이날 SC제일은행 이사회도 ELS 배상에 대한 논의를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은행별 만기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 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 4833억원, 신한은행 1조 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SC제일은행 58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이다. 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상반기 중에만 약 4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배상기준안을 발표하고 설명의무 준수 등 판매사 책임을 물어 25~50%의 배상비율을 두고, 투자 목적과 가입 경험 등 투자자별 요인을 고려해 45%포인트를 가감하도록 했다. 여기에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요인이 추가로 반영돼 10%포인트 가감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20~6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대로라면 상반기 중 은행들은 2조원 안팎의 ELS 관련 배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본격적인 배상은 내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배상 절차는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배상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고객이 배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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