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20만원…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준다

2024. 3.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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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정부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아노를 곧잘 치던 딸은 양육비를 악착같이 벌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전 남편의 도움 없이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송미애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 후에 돌아온 거는 그냥 병든 몸, 진짜 병든 몸. 3년 전에 이제 당 수치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주는 선지급제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회의 협조를 얻어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다. 형법으로 다뤄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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