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1년…사고 더 늘었다
[KBS 부산] [앵커]
최근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널목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대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완전히 일시 정지 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고 속도계가 0을 가리키도록 정지해야 하지만, 속도만 늦춘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운전자-경찰관 : "주의한다고 늘 주의를 하는데…. (네 이게 바뀐 지 한 1년 됐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3건.
법 시행 이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 통행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교하자면 (우회전할 때) 복잡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전자와 국민이 금방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외에도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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