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책임 떠넘기기’ 확인
[KBS 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른 건축 허가를 놓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또 해양수산부까지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관계 기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개발을 방치해 검찰 수사까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 지구에는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불허 시설'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업자는 사업 계획 제안 당시엔 '특급 호텔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당초 계획과는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로 부산항만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 사이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고 그 과정은 2020년 6월에 열린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배용준/당시 부산시의원/2020년 6월 : "토지 매매 계약 할 때 항만공사가 토지사용 동의서를 써줬는데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돼도 가능한가 (부산항만공사에) 물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죠?"]
[김민근/당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2020년 6월 : "그렇습니다."]
부산시 질의에 부산항만공사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업 계획은 인·허가에 따른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다"며 허가 기관인 부산시가 바꾸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건축심의에서 "지구 단위 계획상 공동주택 건립이 불허돼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커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소송 위험까지 감수할 수 없고, 해수부가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라"며 책임을 다시 해수부에 떠넘겼습니다.
[하헌일/당시 부산시 건축정책과장/2020년 6월 : "우리 북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모든 것을 정해 놓았으니 그 지구단위 계획을 (해수부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해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검찰이 난개발을 불러 온 3년 전 관련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어떻게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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