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정부 “보건 위기 증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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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신청한 전공의 측은 이번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필수의료 인력이탈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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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교수 인력·시설 태부족
지방대에 엄청난 교육 과부하”
정부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장 심각
소송 요건도 해당 안 돼… 각하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신청한 전공의 측은 이번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이날 “당장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가르칠 교수와 시설 등 여러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이다. ‘1차 소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집행정지 사건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지난 14일 심문을 연 뒤 사건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는데 마찬가지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에 배당됐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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