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100년 기회다

2024. 3.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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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젠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는 수출비용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은 EU측이 정하는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EU측에 내야 한다. 당장 우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산업이 이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CBAM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저감하려는 환경보호 목적과 보호무역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EU 내에서 엄격한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EU 바깥에서 이러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손쉽게 제품을 생산해온 기업간의 경쟁력 차이를 상쇄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EU측의 의도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해나가는 연쇄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대미 수출에서 쿼터 제한을 받아왔고 무역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재를 세계 곳곳에서 받아온 철강산업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영구적으로 받을 운명에 놓여있다.

탄소비용 부담으로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하는 새로운 행정적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탄소 과다 배출 제품으로 낙인찍혀 환경주의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는 브랜드 저하 효과도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EU측이 탄소세를 계산함에 있어 역내제품에 비해 수입품에 불리하게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부과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부담과 위장된 교역장벽을 초래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CBAM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이도 점검해 각국의 CBAM 제도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분석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도 결국 CBAM을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우리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리도 국경에서 탄소조정을 통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CBAM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재래식 설비와 기술력에 의존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느라 장기적 혁신과 구조조정을 등안시해온 기업들에게는 절대적 계기를 마련해준다.

어차피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하는 운명 앞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EU 내에서는 이미 저탄소 기술개발과 투자는 넘사벽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력 수출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산업별 혁신을 추진할 좋은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묵혀둔 혁신안을 캐비넷에서 꺼내 제로베이스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콘텐츠, 플랜트 등 20대 수출 주력 품목 지원과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이런 단기적이고 관성적인 성장정책은 일상적 필요를 충족할 뿐이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 범부처 협업체제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점도 지극히 관료적 해법에 불과하다.

기업은 아무리 크더라도 국가발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아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의 큰 그림과 비전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100년 먹거리를 꿈꾸며 철강산업의 신화를 쌓아올린 덕택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듯이, 지금 이루는 근본적 혁신이 미래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 체제 전쟁과 이념노선 대립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가 다행히도 통합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과제로 삼을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작업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비전이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하며, 모든 정부 성공 여부의 최고 잣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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