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직접 재판…“법관 증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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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도 직접 민사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재판장으로서 법정 판사석에 앉아 손해배상 소송 등 장기미제 민사사건 6건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도 재판장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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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도 직접 민사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재판장으로서 법정 판사석에 앉아 손해배상 소송 등 장기미제 민사사건 6건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법원장은 “법원의 이런 (재판 지연 해소) 노력이 결실을 제대로 맺으려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에 대한 개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법대로면 내년부터 3년 동안 가동 법관 수가 감소해 다시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여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안한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14일 수원지법부터 시작해 18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법 등이 속속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도 재판장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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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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