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구혼광고’보고 찾아온 남성들 ‘강간’ 무고한 60대

임정환 기자 2024. 3.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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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낸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과 만나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한 뒤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여성은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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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신고 취하…합의금 주지 않으면 거짓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생활정보지에 낸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과 만나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한 뒤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여성은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줬다.

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7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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