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실시간 위치 추적”

윤아림 2024. 3.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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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카코인' 등을 시세조종해 약 9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로 가격을 끌어올려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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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카코인’ 등을 시세조종해 약 9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와 동생 이희문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각각 2억 원 납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로 가격을 끌어올려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 형제는 지난 2월, 2020년 12월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돼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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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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