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선방위…사법농단·이태원 특별법 ‘선거방송’으로 징계

박강수 기자 2024. 3. 28.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둘러싼 '월권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고 중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방심위 야권 윤성옥 위원 역시 지난 26일 방송소위에서 "방송소위와 선방위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 제가 심의할 안건을 선방위에서 계속 중징계하고 있다. '민원 사주'나 '이태원 참사'를 왜 선거 방송으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MBC ‘사법농단’ 방송에 관계자 징계
MBC “선방위 규정 해당 안 돼…진술 거부”
‘사법농단’ 판결을 다룬 지난 1월29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화면.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둘러싼 ‘월권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고 중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28일 12차 선방위 회의에서는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문화방송(MBC) 관계자가 “어째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일부 선방위원은 “선방위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며 법정제재 의결로 맞섰다.

선방위는 이날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판사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판결의 당사자인 야당 의원만 인터뷰하고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자로 나선 박정욱 문화방송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이게 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추가로 진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방위가 문화방송에 통보한 위반 조항은 “특정 후보자·정당에 유불리한 방송”(5조2항), “선거 관련 대담·토론·인터뷰 등의 형평성”(10조1항) 등이다. 박 파트장은 이탄희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해 총선 후보자가 아니고, 사법농단 사건 인터뷰는 선거방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이에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쟁점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엠비시는 규정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선방위는 꾸준히 ‘월권 심의’ 지적을 받아 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관계자 징계 6건, 경고 2건)과 시비에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건)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0개 언론·시민단체가 속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보다 빠른 심의로 방송을 겁박해 정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위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방심위 야권 윤성옥 위원 역시 지난 26일 방송소위에서 “방송소위와 선방위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 제가 심의할 안건을 선방위에서 계속 중징계하고 있다. ‘민원 사주’나 ‘이태원 참사’를 왜 선거 방송으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변호사, 최철호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심재흔 세종대 교수, 손형기 전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임정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이미나 숙명여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 사무처는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적시한 민원이 접수되면 안건으로 올리고, 이것이 선방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포함해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지난 1월25일 4차 회의에서 사무처에서 안건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하지 말고 모두 올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선방위는 이날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룬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