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

이우중 2024. 3.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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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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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펑펑 변호사가 27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 변화 추이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판권협회 쑨위에(孫悅) 비서장, 베이징 리팡 변호사사무소 리펑펑(李風風) 변호사, 베이징 잉커 변호사사무소 옌춘더(閆春德) 변호사, 베이징 쥔쩌쥔 변호사사무소 박재영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서창대 특허관 등 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상표·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표·저작권 관련 최신 법규 동향, 최근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관련 판결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리펑펑 변호사는 “최근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소송제도를 만들고 있있다”며 “남의 상표를 가로채 등록한 상표 브로커를 적극 단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중국 법원의 경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대 특허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서 상표·저작권 출원 비용 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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