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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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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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상표·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표·저작권 관련 최신 법규 동향, 최근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관련 판결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리펑펑 변호사는 “최근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소송제도를 만들고 있있다”며 “남의 상표를 가로채 등록한 상표 브로커를 적극 단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중국 법원의 경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대 특허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서 상표·저작권 출원 비용 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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