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승윤 2024. 3.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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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하고, 다음 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유형별로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조종사들이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쓰고 과도한 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기별로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행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될 일이라고 여기면 건설 현장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LH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 카카오톡과 전화 채널을 만들었지만, 보복 우려 등의 이유로 신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 정상화 5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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