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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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 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철회 동의 여부를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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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심의·표결권 침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해 11월28일 동일한 내용으로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고, 김 의장은 12월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을 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해 탄핵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 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철회 동의 여부를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김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탄핵 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 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의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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