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신재훈 2024. 3. 28.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본지 26일자 디지털 뉴스 보도)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쯤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속보=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본지 26일자 디지털 뉴스 보도)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쯤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출동해 숨진 B씨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