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진기훈 2024. 3.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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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골프장 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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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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