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달방'에 폐지 줍던 기초생활수급자 덮친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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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폐지를 수거하며 '달방'(한 달 치 숙박비를 내고 투숙하는 방)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다.
화재가 발생한 방의 입주자 B씨는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나 저는 피했으나 불이 확 번지는 바람에 정작 화재가 발생한 곳이 아닌 끝방의 A씨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가장 구석진 방에 살던 A씨는 다리가 불편해 혼자 힘으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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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28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폐지를 수거하며 '달방'(한 달 치 숙박비를 내고 투숙하는 방)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다.
불은 지은 지 수십 년 된 건물 내벽을 타고 순식간에 2층까지 번져 새벽잠에 빠져있던 피해자를 덮쳤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8분께 완산구 남노송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1층 끝방에서 연기를 마신 A(69)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졌다.
불이 난 다가구주택은 노후 건물로 10여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다.
방은 6.6㎡(2평) 크기로 비좁고 한눈에 봐도 낡아 보였다.
화재 현장 한쪽에는 세탁 후 말리던 옷가지들이 검게 타 있었다.
숨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10만원을 내며 근근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 밖에는 타다남은 폐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가난한 독거노인과 외국인이 사는 비좁은 '쪽방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방의 입주자 B씨는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나 저는 피했으나 불이 확 번지는 바람에 정작 화재가 발생한 곳이 아닌 끝방의 A씨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가장 구석진 방에 살던 A씨는 다리가 불편해 혼자 힘으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구조됐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 숨을 돌려놓기엔 늦은 상태였다.
한 주민은 "그 양반은 몸 가누기 힘들어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라며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도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입주자들은 A씨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쪽방촌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이 비좁아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데다 소방 장비도 부족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다른 거주자는 "돌아가신 분의 얼굴은 봤지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등은 모른다"며 "우리 세계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예의"라고 말끝을 흐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입주민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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