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6만명 투약분 밀반입 말레이시아 여성 항소심도 중형

박주영 기자 2024. 3. 28. 18: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푸딩 파우더 포장지에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담아 과자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화물로 한국에 가져오기로 한 피고인은 필로폰 양이나 가격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한국으로 들여온 필로폰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그 양이 상당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46만명 동시 투약분)을 과자류인 푸딩 파우더 포장재 수십 개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