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6만명 투약분 밀반입 말레이시아 여성 항소심도 중형
박주영 기자 2024. 3. 28. 18:14
푸딩 파우더 포장지에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담아 과자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화물로 한국에 가져오기로 한 피고인은 필로폰 양이나 가격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한국으로 들여온 필로폰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그 양이 상당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46만명 동시 투약분)을 과자류인 푸딩 파우더 포장재 수십 개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Samsung eyes major win with AMD’s chip order, challenging TSMC’s market lead
- 콘서트 함께 했지만… KBS,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손절
- 작년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10만명당 1.9명.. 역대 최저치
- 박술녀 “열 달간 손님 끊겼다”... 한복 택갈이 의혹 뒤 밝힌 심경
- UAE President handpicks 20 Korean business leaders for extensive talks
- “차가 사람 매달고 내달려요!”…한밤 9㎞ 추격전 벌인 용감한 시민
- Squid Game’s actor starred ‘The Acolyte’ receives mixed reactions from fans
- 국내서 고전하다 해외서 대반전... 1년 만에 5만대 팔린 이 차
- 폐지 줍는 노인들 지원...광주시, 무더운 8월 안전한 일자리 제공
- Incheon Airport to become world’s 3rd largest, welcoming 100m passen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