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큼 무서운 가격'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8300만→417만원 된다

구무서 기자 2024. 3. 28.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료제 비용이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 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신약 급여 등재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을 기존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올해 제7차 건정심 열어 심의·의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엔허투, 건보 적용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보험 급여 신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선별급여 혈액점도검사, 비급여 항목 전환
[서울=뉴시스] 아스트라제네카 '엔허투주'.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치료제 비용이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 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신약 급여 등재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을 기존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한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기존 2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부는 수가를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해 치과의원 참여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였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란 치료·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등재 후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는 지난 2022년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