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렀는데…알고 보니 기사가 ‘음주운전’

김한울 기자 2024. 3.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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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전화로 “죽이겠다” 협박
조사 결과 음주 전과범에 채무 불이행자로 밝혀져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술을 마신 차주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정작 운전기사가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른 차주 A씨는 “기사 B씨가 내 차에 대해 ‘차 소리가 왜 이러냐’ 부터 시작해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병X처럼 만들어 놨느냐’ 등 시비를 걸었다”며 “욱하는 마음에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B씨는 시동 킨 상태로 집 바로 밑에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말싸움 끝에 경찰이 왔고 B씨를 향해 주차 칸에만 주차해주면 대리비도 주고 군말없이 가겠다고 말하며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다”며 “그러다가 B씨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내 차를 타고 다른 길로 달아났다”고 전했다.

앞서 일련의 행동들에서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게 B씨의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A씨는 “붙잡힌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자 혈중 알콜농도 0.217라고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갔다”고 말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사건 이후 2시간 뒤 B씨는 자고 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잠이 오냐. 차를 다 부숴 버리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전화 이후에 ‘너 차 앞에 있다. 다 부수겠다’는 문자를 받고 혹시 몰라 주차장에 내려갔다”며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가 부서져 있고 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밖으로 다 내동댕이쳐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전과가 있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 불이행자 신분으로 A씨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먹고 대리 운전을 하다니 놀랍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대리업체의 관리가 허술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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