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지 위약금 부담 줄인다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3.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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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을 선택한 고객 모두가 약정이 만료된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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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사전예약제' 도입

KT가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을 선택한 고객 모두가 약정이 만료된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단말기 변경 등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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