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한 새 간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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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국민의힘이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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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국민의힘이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대신 ‘여권발 간호법’을 새로 들고나온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해,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유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위법 논란이 일었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피에이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과 위법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간호법은 또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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