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한 은행원들,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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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은행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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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은행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서장 2명은 지난해 해당 건설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경법 위반으로 은행 직원 4명이 함께 적발됐지만 직책과 실질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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