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마다 탄소배출량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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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8일 서울시는 오는 4월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제는 '에너지 스타' 제도와 비슷하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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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서울시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8일 서울시는 오는 4월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 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300㎡ 이상의 모든 건물에서 에너지 신고 등급제 개념의 '에너지 스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에너지부(DOE)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제는 '에너지 스타' 제도와 비슷하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페널티는 없으나 그간 공공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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