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총선 관련 13건 고발·수사의뢰…121건 행정조치

이영주 2024. 3. 28.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134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경고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유형 별로는 고발 10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21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134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경고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유형 별로는 고발 10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21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 별로는 위법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관련 30건, 허위 사실 공표 22건, 선거 여론조사 17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 인쇄물 관련 14건, 기부행위 6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기타 43건 등이다.

아울러 안산상록선관위는 이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B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정당과 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