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한 은행 직원 재판행

조아서 기자 2024. 3.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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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완화해준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A 은행 부서장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은행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산경남 B 건설사 창업주, 대표 등 3명도 특경법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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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완화해준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A 은행 부서장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은행 부서장 등 2명은 지난해 7월 B 건설사가 신탁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을 포함한 은행 직원 7명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 건설사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또다른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은행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산경남 B 건설사 창업주, 대표 등 3명도 특경법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B 건설사 3부자(父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일부를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같은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자(父子)가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파악했으며, 두 사건 병합을 요청한 상태이다.

검찰은 "지역 사회에서 기업들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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