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운동 [TF사진관]

이동률 2024. 3.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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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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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역 일대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fedaik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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