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건강권 침해 아냐" 헌재, 정부상대 헌법소원 각하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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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인근 주민들과의 논의 없이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를 승인한 것은 주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해당 용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태세로 이 사건 협정이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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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인근 주민들과의 논의 없이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를 승인한 것은 주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해당 용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태세로 이 사건 협정이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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