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사법 새로 추진‥'요양시설 설립' 조항 포함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3.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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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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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의 개원 가능성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셈이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432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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