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받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 도입

성유진 기자 2024. 3.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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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9일부터 국내 이동통신3사 가입자들은 월 요금 25% 할인(선택약정)을 받는 대신 요금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약정 기간을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으로 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를 수 있는 약정 기간이 ‘1년’ 또는 ‘2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1년 약정을 하면서 추가 1년을 예약할 수 있게 추가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택 약정 기간을 ‘1년’ 또는 ‘2년’ 중에서 택해야 했기 때문에, ‘1년’을 골랐다가 약정 기간 후 다시 추가 연장하는 게 번거로워 처음부터 2년 약정을 하는 이용자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을 택하면 1년 후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2년 약정을 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약정 기간 중간에 사정이 생겨 요금제를 해지해야 할 때도 소비자에게 이득이란 지적이다. 해지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령, 이전에는 2년(24개월) 약정 고객이 요금제를 13개월간 쓰다가 중도 해지하면 13개월 동안 받은 혜택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을 택한 경우에는 1개월 기준으로 위약금을 내면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택 약정 제도를 이용해 통신3사에서 월 요금 25%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약 2600만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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