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몽키스패너·식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30대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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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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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입원 중인 피해자 B씨.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작년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그의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친 뒤 식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도 A씨의 흉기에 다쳤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죄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cm가량 찢어졌고 간, 폐, 늑골, 횡격막을 크게 다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사유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도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앞서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울었다“며 ”A씨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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