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돈 안 낸 손님 사진 공개…법원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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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붙여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돈을 내지 않고 약 2만3000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회로티브이(CCTV) 갈무리 화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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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공지 점주에 벌금 30만 원 선고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붙여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ㄱ(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돈을 내지 않고 약 2만3000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회로티브이(CCTV) 갈무리 화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에는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ㄱ씨는 “2022년 11월3일 오후 4시45분쯤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2022년 11월7일 오후 2시23분쯤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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