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하면 처벌"…대구 2710곳에 부착

남승렬 기자 2024. 3.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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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710곳에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벽보를 부착한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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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광주 북구 임동 일대 거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북구갑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24.3.28/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710곳에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벽보를 부착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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