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불법 공매도` HSBC 기소… 글로벌IB 최초

김경렬 2024. 3.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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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는 홍콩 HSBC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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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료 주기적 삭제 혐의"
BNP파리바 법인도 조사중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는 홍콩 HSBC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인은 서버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BNP 파리바 역시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후 무차입 공매도 했다.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일단 주식을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인 것이다.

검찰은 홍콩 HSBC 법인도 기소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져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한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면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글로벌IB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 중이다.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다. 홍콩 HSBC와 BNP파리바는 관련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5억2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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