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성평가시 착공지연·만기연장 횟수도 적용..경공매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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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악화우려(고정이하) 등급을 악화우려·회수의문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평가 예시에 '착공 지연 기간'과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에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여지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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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도 조만간 경공매 주기적 진행 및 합리적인 가격 명시한 표준규정 발표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악화우려(고정이하) 등급을 악화우려·회수의문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평가 예시에 '착공 지연 기간'과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에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여지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 입찰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PF 사업장 공매 관련 표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발표할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 예시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PF 사업장 평가기준은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이 중 '악화우려'를 두단계로 세분화해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의 4단계로 나누고 '악화우려'와 '회수의문' 등급 평가시 고려할 예시도 구체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등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예시는 △사업추진 곤란 예상 사업장 △인허가 소송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장기 지연 등으로 모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해 등급 단계를 세분화하고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착공 지연 기간,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각 주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하고 매각가격은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매각 가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자산건전성상 '고정'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충당금을 30% 쌓아야 한다"며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해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면 매각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8000억원 규모"라며 "이전에는 절반 수준만 경·공매로 나왔지만 이제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기준과 저축은행업계의 자체적인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0%로 올라섰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만 확보한 브릿지론 단계에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6.94%로 치솟아 '경고등'이 켜졌다. 전년 말(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PF부실의 여파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5천5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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